세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부동산 경기 살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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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끝으로 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되자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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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1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끝으로 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되자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완화돼 시민의 47.5%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로 올라설 수 있는 등 청약 조건이 완화된 점도 무주택 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점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가 완화된 것도 호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대출금리가 올라 부동산 시장이 당장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성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윤모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규제가 풀린 만큼 거래가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조정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호재라 할 수 있다"며 "금리가 안정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 초에는 전세가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2016년 11월 1일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20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3중 규제를 받아오다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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