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 거래 활발해질 것…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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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용인특례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포곡읍 등 처인구 일부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용인지역 대부분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시가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트와 각종 개발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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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용인특례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흥구와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화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포곡읍 등 처인구 일부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용인지역 대부분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날 발표된 규제해제가 14일 발효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등 주택거래 관련 제약이 사라지거나 완화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서민·중산층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권의 전매제한도 없어진다.
한 시민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침제 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시가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트와 각종 개발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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