禍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혐의...수십억원 손해배상 책임근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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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밀톤호텔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선 특수본 수사를 거쳐 해밀톤호텔 측의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대 규모의 보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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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땐 ‘단체소송’ 가능성도
‘불법증축 위험성 인지’ 여부 쟁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밀톤호텔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영업배상책임 보험료로 연간 800만원을 내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사업장 영업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했을 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밀톤호텔 관계자는 “연간 계약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들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특수본 수사를 거쳐 해밀톤호텔 측의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대 규모의 보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56명, 부상자 198명이다. 유족 등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 단체소송에 나서거나,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국가가 해밀톤호텔 측에 배상금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일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대표이사 A씨를 입건했다.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된 A씨 주거지와 해밀톤호텔 압수수색은 오후 7시께 끝났다. 특수본은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이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얼마나 키웠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해밀톤호텔이 불법증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봤다. 용산구청이 사전에 해밀톤호텔 측에 수차례 불법증축 시정을 명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해밀톤호텔은 호텔 본관 북측의 주점 테라스(17.4㎡)를 무단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이 테라스가 이태원 참사현장인 골목 위쪽을 점유하면서, 좁은 내리막길로 인파를 몰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제의 테라스를 포함해 별관 불법증축까지 9건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그러나 해밀톤호텔은 용산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는 대신 9년간 이행강제금 5억553만3850원을 내면서 버텨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점 운영으로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 오랜 시간에 걸쳐 구청이 시정명령을 해왔다는 점에서 해밀톤호텔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주체는 해밀톤호텔뿐 아니라 초기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 사전조치에 미흡했던 용산구청 등으로 다양하다. 이 점을 고려해 과실이 분산되더라도 해밀톤호텔 측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윤 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 때에는 피해자 직업, 나이, 연봉을 따지는데 20대가 본인 과실 없이 사망했을 경우의 배상금이 통상 6억원 정도”라며 “해밀톤호텔에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한다면 호텔 과실은 적어도 60%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수 손해사정사는 “호텔의 불법증축과 이번 참사 간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각 피해자당 수천만원의 배상금이 나올 것”이라며 “참사 피해자가 수백명인만큼 수십억원대 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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