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러 불법 민간인 강제이송 및 추방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0. 11:20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앰네스티가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송 및 추방하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에 상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규 보고서 <‘Like a Prison Convoy’: Russia’s Unlawful Transfer of Civilians in Ukraine and Abuses During ‘Filtration’, ‘마치 교도소 호송대 같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불법 이송 및 '여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내부로 민간인을 강제 이송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다. 주민들은 ‘여과’로 알려진 인권침해적 심사 과정을 강제로 거쳐야 했으며, 그 결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 및 부당대우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어린이를 가족들에게서 분리하고 주민들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러시아의 강제 이송과 추방은 명백한 전쟁범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안을 반인도적 범죄로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제 이송, 불법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의 모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 구류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러시아 관할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거나 러시아로 불법 추방된 사례를 이번 신규보고서에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출신 8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마리우폴의 민간인이었고 하르키우,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의 주민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경우, 특히 마리우폴 주민들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관할지역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무의미할 정도로 강압적인 환경이었다고 증언했다.
그중 한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여과 절차 중 11살 아들과 떨어져 구금된 후, 다시 아들과 만나지 못했다. 여과 절차 중 구금된 사람들은 구타, 전기 충격, 처형 위협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갇혀 있는 가운데 먹을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앰네스티는 도네츠크의 러시아 관할 지역 내부에 있는 일명 ‘도네츠크 공화국’(DNR)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신규보고서의 다수의 사례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러시아 당국의 강제이송 및 불법구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전쟁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연대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보고서 <‘Like a Prison Convoy’: Russia’s Unlawful Transfer of Civilians in Ukraine and Abuses During ‘Filtration’, ‘마치 교도소 호송대 같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불법 이송 및 '여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내부로 민간인을 강제 이송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다. 주민들은 ‘여과’로 알려진 인권침해적 심사 과정을 강제로 거쳐야 했으며, 그 결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 및 부당대우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어린이를 가족들에게서 분리하고 주민들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러시아의 강제 이송과 추방은 명백한 전쟁범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안을 반인도적 범죄로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제 이송, 불법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의 모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 구류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러시아 관할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거나 러시아로 불법 추방된 사례를 이번 신규보고서에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출신 8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마리우폴의 민간인이었고 하르키우,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의 주민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경우, 특히 마리우폴 주민들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관할지역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무의미할 정도로 강압적인 환경이었다고 증언했다.
그중 한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여과 절차 중 11살 아들과 떨어져 구금된 후, 다시 아들과 만나지 못했다. 여과 절차 중 구금된 사람들은 구타, 전기 충격, 처형 위협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갇혀 있는 가운데 먹을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앰네스티는 도네츠크의 러시아 관할 지역 내부에 있는 일명 ‘도네츠크 공화국’(DNR)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신규보고서의 다수의 사례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러시아 당국의 강제이송 및 불법구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전쟁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연대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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