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남학생 주요 부위 건드린 교사 감봉처분은 위법”

고석태 기자 2022. 11.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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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학교에서 남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그는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는 B군의 대답에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하다가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A씨는 B군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B군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고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도 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군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해 견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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