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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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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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2013~2014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증여세를 납부한 뒤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은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거래비율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 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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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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