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도 국비 지원하나…11일 국회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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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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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공청회는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된다.
공청회는 김민기·김주영·김병기·민홍철·심상정·우원식·이은주·조오섭·최인호·허영·허종식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통학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한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국 인구 약 70%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가 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국가정책이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해 왔다.
전국 도시철도는 재정 악화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임손실이다.
공사는 "현재는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6조1000억원에 달하는 노후시설 투자비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연평균 5400억원에 달하며, 이외 다른 손실 요인으로는 원가 대비 낮은 운임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 등이 거론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영손실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무임손실로 인한 손실을 매년 60% 이상 보전받고 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은 도시철도법에는 존재하지 않아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무임수송 손실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는 국가복지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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