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5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오현지 기자 2022. 1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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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서 흉기로 동료 선원인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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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작업 중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서 흉기로 동료 선원인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에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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