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반환소송 패소 확정

양은경 기자 2022. 11. 10. 11: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뉴스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 관계 법인과 수혜 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 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나는 지배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서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은 “특수 관계 법인과 수혜 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 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 관계 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서 회장은 판결에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 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 준 특수관계 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