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고,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며 맞서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력 아닌 뇌물이 된 성관계…막장 검사 '성추문'[그해 오늘]
- “도와주세요 119예요”… 이태원 투입 다음 날, 폭행당한 소방관
- 동물단체 "풍산개 파양 사건"...文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 尹, 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 순방 중요한 국익 걸려있어”
- “성추행하면 1억 줄게” 동창생의 거짓말… 모텔 성폭행 시도했다
- “‘아이폰’ 이제 그만 쓸까”…개기월식 사진 대결 ‘갤럭시’ 압승
- 7억대 코카인 밀반입 한국인, 알고보니 경기도 공무원
- 월드컵 의지 밝힌 손흥민 "1% 가능성 있어도 앞만 보고 간다"
-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 대거 낙선…경쟁자 디샌티스는 낙승
- '웃기고 있네' 논란…안철수 "尹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