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권오석 2022. 1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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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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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정부는 지난 4일 남북관계 발전법 제4조 제4호 등 위헌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청구 조항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고,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며 맞서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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