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축공사장부터 철저 점검…‘안전살피미단’ 이달부터 운영[서울25]

이성희 기자 2022. 11.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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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이달부터 운영 중인 ‘안전살피미단’이 관내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건축사들로 구성된 ‘안전살피미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 나선다.

노원구는 이달부터 안전살피미단을 구성하고 건축공사장 수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건축공사장 신축부터 철거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살피미단은 노원구 건축사회와 협업으로 건축사 6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직접 순찰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모바일 폰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공사장 내·외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 무단적치 자재 제거 등 건축공사장 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안전살피미단은 분기별로 안전회의를 개최해 건축공사장과 모범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다.

노원구는 이와 함께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상향한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는데,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철거공사장 붕괴로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해체계획서 모범 사례를 발췌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장에 한해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했지만 노원구는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상주감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는 건축구조물보다 1.5m로 높게 설치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3m로 상향했다.

노원구는 ‘계획 따로 시공 따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공사장 안전관리 여부를 건축안전 센터 전문직 공무원이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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