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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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나플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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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나플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얼마나 흡연했는지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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