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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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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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 연루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총 1조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당시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이 전 부사장에게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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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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