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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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오늘(10일) 효성과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효성투자개발과 GE간 TRS 계약을 비롯한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해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며 효성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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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그 계열사들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오늘(10일) 효성과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 직접적인 자금거래가 없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거쳐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거나(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부당한 이익제공)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효성투자개발이 인수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조 회장도 관여했다고 보고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GE 등에 약 3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조 회장에게도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에 불복해 2018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효성투자개발과 GE간 TRS 계약을 비롯한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해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며 효성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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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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