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동료에 흉기 휘둘러…해경, 50대 선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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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선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5일 오후 4시 35분쯤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근해연승어선(52t)에서 동료 선원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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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선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5일 오후 4시 35분쯤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근해연승어선(52t)에서 동료 선원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하역 작업 중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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