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불법 광고·판매 297건 적발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1.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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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 부당·광고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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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 부당·광고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 하는 행위 또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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