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30억 취소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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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004800)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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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정위, 과징금 30억 부과하자 소송…'원고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004800)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효성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조 회장과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이러한 행위가 지원·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은 효성에 17억1900만원, GE에 12억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에 효성 측은 “관련 TRS 계약은 쌍방에 의무를 주는 계약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2018년 6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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