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울리는 ‘총명탕’…식약처, 불법판매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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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공부 잘 하는 약'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 홈페이지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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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공부 잘 하는 약’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 홈페이지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건강기능식품이더라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을 허위 표시한 광고 등이 대다수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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