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종업원에 양주잔 던져 상처 입힌 40대 징역 10월

이성덕 기자 2022. 11.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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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10일 술집 종업원에게 양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리던 종업원 B씨(27·여)에게 유리 양주잔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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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10일 술집 종업원에게 양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리던 종업원 B씨(27·여)에게 유리 양주잔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양주잔에 맞은 B씨는 머리 부분이 찢어져 15일간 치료를 받았다.

류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중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A씨에게서 받은 치료비 200만원을 돌려줄테니 처벌을 원한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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