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 모두 해제…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환영

이종익 2022. 11. 10.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10일 "세제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이날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돼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10일 “세제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이날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돼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 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세종시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되는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를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