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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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13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로 132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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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13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로 132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이 기간 중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90% 이상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6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자신이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서 회장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로 지배주주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등이 혼재돼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사람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셀트리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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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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