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소연 2022. 11. 10. 11:09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30)가 대마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2008년 방송된 엠넷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19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나플라는 지난 9월 29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며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흡연했는지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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