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수능 D-7’ 수험생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주의하세요

민서영 기자 2022. 11.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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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서 ‘두뇌 영양제’라며 기능을 속이고 불법 판매되는 식품. 식약처 제공

‘청소년 학생 면역력 집중력 높이는 두뇌 영양제’ ‘수험생에 좋은 잠 잘 오는 차’ ‘6년산 총명탕 홍삼즙’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이같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들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식품·의약품들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이 포함돼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9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 문구를 써가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를 한 식품이 99건 적발됐다. 또 수면관리와 긴장 완화에 좋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도 81건 나왔다. 불면증이나 두통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불법 광고한 식품은 30건이었다. 총명탕, 긴장 완화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식품 광고도 33건 적발됐다.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불법 판매 중인 의약품. 식약처 제공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사례가 33건이었다. 향전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런 불법 의약품 판매는 일반 쇼핑몰이나 온라인 카페, 트위터 등에서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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