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원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LTV 50% 단일화

정소양 2022. 11.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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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12월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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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다음달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12월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기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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