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 전용법정…"사법 접근성 높일 것"

이영섭 2022. 11.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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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생겼다.

영상 재판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기존 시스템의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어 아예 전용 법정을 마련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sucdvc01@scour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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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련된 영상재판 전용 법정 3인실 내부 [촬영 이영섭]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생겼다.

10일 공식 개소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3인실 2곳, 1인실 4곳, 방청 전용실 1곳으로 구성됐다. 영상 재판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기존 시스템의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어 아예 전용 법정을 마련했다.

신설된 합의부 전용 법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과 전용 스피커를 설치했다. 재판부가 편의에 따라 원·피고의 화면 배치를 바꿀 수도 있다.

1인실은 일반 법정과 출입 통로를 같게 해 소송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은 법관 전용통로를 이용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야 했다.

6명을 수용하는 방청 전용실에는 좌석마다 헤드셋과 화면이 구비됐다. 진행 중인 영상재판 중 관심 있는 사건을 선택해 원격으로 방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과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법정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실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sucdvc01@scour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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