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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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10월 한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 22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업주 및 종업원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2명은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총판업자 30대 남성 A씨와 불법 환전게임장 실 업주인 60대 남성 B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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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0월 한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 22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업주 및 종업원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현금 3100만원도 압수했다.
구속된 2명은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총판업자 30대 남성 A씨와 불법 환전게임장 실 업주인 60대 남성 B씨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울산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물(릴회전류) 수백 종류가 있는 불법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 환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달 5일 부산 연산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300평 규모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 업주 추적수사,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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