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4년 '위헌'에 헛바퀴…광주 음주 교통사고 2044건, 25명 숨져

최성국 기자 2022. 11.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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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 4년간 광주에서 2044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9년 54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벌어져 5명이 숨지고 99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올해 10월까지 4년간 총 2044건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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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3564명 달해…"현실적 대책 필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 News1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 4년간 광주에서 2044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2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만 3564명에 이른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9년 54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벌어져 5명이 숨지고 99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올해 10월까지 4년간 총 2044건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02건의 음주사고가 발생, 사망자 9명, 중경상 1065명 등 1074명이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 경찰의 고강도 음주단속이 이뤄진 지난해에도 53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902명이 다쳤다.

올해 10월까지는 363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7명으로 증가하고 60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8일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A씨가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사거리에 서 있던 40대 가장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의 유족은 "낮에는 자동차 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아침 9시가 다 돼 퇴근을 하며 가족들을 책임져왔다. 힘든 티도 안냈다. 이날도 대리운전을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평상시 식사도 한 끼 제대로 같이 할 시간 조차 없었는데 믿을 수 없어 가족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며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40대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9.5톤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D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두 차량을 들이받은 D씨는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그를 쫓아가 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윤창호법은 3차례에 걸친 위헌 판결을 받으며 처벌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의 목적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호법은 기간제한 없이 음주운전 행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8년 말 시행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전력의 종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개정안 시행 이후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면서 최근 광산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처의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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