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근식 다음 달 2일 첫 재판… 인천지역 아동 추행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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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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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해왔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근식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의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재판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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