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선원 살인미수 혐의 송치

채승민 2022. 11.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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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다치게 한 50대 선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50대 동료 선원 B 씨와 하역 작업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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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다치게 한 50대 선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50대 동료 선원 B 씨와 하역 작업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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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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