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세종도 풀었다

이혜진 2022. 11.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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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기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70%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다.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자정(0시)부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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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함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아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현재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규제 대상인 세종시도 이번에 풀었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신도시다.

정부는 10일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풀었다. 경기도에서 해당 규제가 풀린 지역은 고양과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기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70%로 완화됐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허용하지 않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다.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자정(0시)부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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