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수사…3개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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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당국이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3개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DK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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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차지욱 기자 = 경찰과 노동당국이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3개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DK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 조사를 거쳐 공장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인 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즉각 현장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은 공장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고, 현재는 참고인 조사를 거쳐 과실 여부를 파악해 입건자를 가릴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사고의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작업 중지 상황에서 업체 측이 금형 장비 일부를 반출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도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장 측 관계자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한 후 구체적인 증거도 살펴 입건자를 가릴 예정이다"며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유족과 민주노총 측은 고인이 이번 사고 이전에도 산업재해 위험 속에서 근무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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