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전국 도로관리청,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 돌입

김진 기자 2022.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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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관리청이 겨울철 폭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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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겨울철 도로안전 대책 논의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국 도로관리청이 겨울철 폭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제설재료, 제설장비 6493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

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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