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까지 겨울 폭설 대비 제설대책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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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제설대책기간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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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상황실 운영
국토부, 도공 등 50여 기관 참여…안전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제설대책기간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들 기관은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 및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243명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화와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시,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특히 결빙취약구간 46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시설 320개소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446개소, 도로전광표지 343개소 등에 설치된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설주의보나 대성경보 발령시에는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과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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