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사기 피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 6천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 1천여만 원을 추진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조 6천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 1천여만 원을 추진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부실이 발생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56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