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메타콩즈 임금체불 논란…멋쟁이사자 "급여 수취한 적 없다"

김화빈 2022. 11.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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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메타콩즈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 "최대주주이자 비등기임원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맡아온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이두희 대표가 NFT 민팅(발행) 대금과 수수료 약 14억원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멋사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멋사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그간 메타콩즈로부터 단 한 번도 급여를 수취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메타콩즈 회계자료를 일부 확인한 결과 가족 경영의 실태와 다량의 비합리·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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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 가족경영의 비합리적 업무처리 확인"
"인수조치 등으로 조속히 책임경영 실현할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NFT(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메타콩즈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 “최대주주이자 비등기임원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맡아온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이두희 대표가 NFT 민팅(발행) 대금과 수수료 약 14억원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멋사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메타콩즈는 지난 9월 직원 50여명에 대한 8월분 급여와 퇴직금 3억5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 대표와 감사직을 맡은 배우자 김모 씨를 포함해 임원 7명은 4000여만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전인 7월 경영진은 이보다 5배 많은 2억 2800만원의 임금을 수령했다.

멋사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그간 메타콩즈로부터 단 한 번도 급여를 수취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메타콩즈 회계자료를 일부 확인한 결과 가족 경영의 실태와 다량의 비합리·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멋사는 “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인수를 통해 조속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며 “멋사는 임직원의 복지 및 NFT 홀더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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