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래퍼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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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대로 추징을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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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거지에서 대마초 흡연한 혐의
1·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흡연 대마 양을 몰라 추징 안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추징금 10만원을 추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최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대로 추징을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사와 최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2019년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20년 7월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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