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김정은 기자 2022. 11.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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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심의 결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구리시는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지역에 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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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백경현 구리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사진= 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심의 결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구리시는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지역에 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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