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보고 재판…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 법정 개소

이세연 기자 2022. 11.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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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개소식을 열고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3인실의 큰 법정과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1개, 방청실 1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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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개소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의 모습..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개소식을 열고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3인실의 큰 법정과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1개, 방청실 1개로 구성됐다.

이 법정에서는 기존 법정보다 높은 화질과 음질로 재판 당사자나 증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또 방청실에서 누구나 영상재판의 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개별 좌석에서 관심있는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법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재판관계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과를 모두 포기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앙지법 영상재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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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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