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내세워 직원 허위 등록, 3억원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 송치

조탁만 2022. 11.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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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가족 등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3억상당을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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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 폐원, 32명의 장애아동 타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겨 갈 위기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가족 등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3억상당을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팡서 보건복지부의 민원을 이첩받은 부산시와 사상구청이 올해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 대상으로 감사를 펼친 결과, 보조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올랐다.

이에 따라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A씨를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32명의 장애아동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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