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비켜달라는데…요지부동 차량, 결국 (영상)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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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차량은 구급대원의 비켜달라는 호소에도 꿋꿋하게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2분 30초가량을 서 있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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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주, 이달 초 檢송치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가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해주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차량은 구급대원의 비켜달라는 호소에도 꿋꿋하게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2분 30초가량을 서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차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인 구급대원은 당시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긴급 환자를 이송 중에 있었다. 대다수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 터주기에 나섰다.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 한 대는 도로 정중앙에서 주행하며 비켜주지 않았다. 이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으로, 1차선에 있던 차량들 역시 좌측으로 이동해 구급차가 지나가게끔 도왔지만 해당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 없었다. 되레 우측이 아닌 1차선에 가까웠던 탓에 차선을 밟기도 했다.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등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 차량은 자신이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있게 통과 가능했고, 3분 정도 세이브됐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를 고발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고발 20일 만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알렸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인 구급대원은 당시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긴급 환자를 이송 중에 있었다. 대다수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 터주기에 나섰다.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 한 대는 도로 정중앙에서 주행하며 비켜주지 않았다. 이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으로, 1차선에 있던 차량들 역시 좌측으로 이동해 구급차가 지나가게끔 도왔지만 해당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 없었다. 되레 우측이 아닌 1차선에 가까웠던 탓에 차선을 밟기도 했다.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등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 차량은 자신이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있게 통과 가능했고, 3분 정도 세이브됐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를 고발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고발 20일 만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알렸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가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해주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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