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車 1대가 2분 넘게 구급차 막아"…확성기로 소리쳐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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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2분30초간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1분 넘게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구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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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2분30초간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는 구급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다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지는 모습이 담겼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서자 2차선 도로에 있던 모든 운전자는 가장자리로 차량을 몰았다. 그러나 구급차의 바로 앞에 있던 A씨 차량은 길을 터주지 않았다.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도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 있었기 때문에 A씨 차량만 자리를 옮기면 구급차가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분 넘게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구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갈 뿐 방향을 틀지 않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또다시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돼요"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상태가 이어졌다.
결국 A씨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야 구급차는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날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을 폭행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A씨를 비판했다.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5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본인 가족이 구급차에 누워 있는 환자면 저럴 순 없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상식 밖의 행동", "명백한 방해 행위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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