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읍시 일부 부서 압수수색…선거후 고발에 따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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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정읍시청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특정 직원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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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정읍시청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특정 직원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직원은 이 시장 당선 후 시청에서 근무 중이다.
또 검찰은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특정인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 직전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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