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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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일당 7명이 2심에서 대체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팀원 4명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모두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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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일당 7명이 2심에서 대체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박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팀원 4명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모두 감형됐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팀원 유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김씨는 작년 9월 팀장 박씨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일당의 합숙소에 들어갔다.
이후 일당은 김씨에게 강제 삭발, 찬물 끼얹기, 폭행 등을 저질렀다. 김씨는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다. 1월 9일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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