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빚내 집사라고요?" 15억 주담대·LTV 50% 완화에도 '갸우뚱'
하지만 금융권은 예전만큼 부동산 시장 열기가 다시 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한 데다 올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가 아니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된다. LTV는 50%까지다.
여기에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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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사상 첫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섰다. 지난 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160~7.646%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세번째 빅스텝(한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올해 안에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연 원리금이 증가하는 만큼 DSR 비율도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없는 직장인 A씨의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년 만기, 연 5.0%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약 3억4600만원이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8.0%로 높아질 경우 3억4600만원의 주담대를 받으면 A씨의 DSR은 57.74%로 오른다. A씨가 DSR을 40%로 낮추려면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차이 난다는 분석이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LTV 50%에 맞춰 주담대를 받으려면 억대 연봉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8억원의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6%의 금리로 빌리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아무리 풀어줘도 DSR 규제로 인해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를 다 받기 어렵다"며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대출자들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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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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