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김종용 기자 2022. 1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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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C&E)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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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C&E)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씨앤이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A(55)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강원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28회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강원지청은 지난 7월 동해항의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쌍용씨앤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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