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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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과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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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과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TRS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현금 흐름만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며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은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으며 부당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효성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석주)는 작년 1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로 GE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도 TSR 거래 등을 통한 이익 제공 행위에 관여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 이익 제공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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