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줄게"… 각서로 女동창 모텔 유인, 성폭행 시도한 남성

송혜남 기자 2022. 11.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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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여자 동창을 안심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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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여자 동창을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성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여자 동창을 안심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모텔에서 술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B씨를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창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나 강간 미수를 범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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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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