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꾸 놀리잖아"…길거리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1

김성화 에디터 2022. 11.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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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8일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 군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 군을 붙잡아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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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8일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 군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옆구리를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B 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 군을 붙잡아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B 군이 자신을 반복해서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조사를 마친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등입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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