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사건의 핵심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투자자에게 해외무역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판매)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형사고소 사실을 알고 주식을 모두 처분해 10억 95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 중요정보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여원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받았다. 병합 전 사건이 함께 선고됐을 때를 감안해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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