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횡령·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사업주 징역 10개월 실형

김종용 기자 2022. 11. 10.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뉴스1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생산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며 2017년 8월부터 2년여간 자신의 아내와 처남댁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약 9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원인 처남 B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류 판사는 “A씨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그중 일부만 환수됐고, 육아휴직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